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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(공사)기사, 산업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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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기능사, 전기기능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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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설비기사(산업기사) 전기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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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사 응시자격 |
•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.
이하 "동일직무분야"라 한다)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•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•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서 종사한 자 |
•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[다만,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 “관련학과”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등은
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] |
•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6월 이상 실무에
종사한 자(다만,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) |
•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
자(다만,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8년 이상 실무경력에 종사하면 됨) |
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
기술훈련과정(이하 “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
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
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“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
실무에 종사한 자 |
•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•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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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사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설명 |
1.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의 범위 |
"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"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를 인정합니다. |
2. 동일직무분야의 범위 |
기계, 금속, 전자, 통신, 건축, 정보처리, 에너지,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
공장관리, 품질경영, 품질관리, 포장 업무 |
3. 관련학과의 범위 |
기계, 금속, 전기, 전자, 통신, 건축, 정보처리, 에너지, 안전관리 직무분야 및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, 품질경영,
품질관리, 포장과 관련된 학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