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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기는 생산, 수송,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비를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하다.
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재정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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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공사비의 적산, 공사공정계획의 수립,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. 또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.
•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력소,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, 유지·보수.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력시설에 배선작업, 안전차단기, 전동기,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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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기공사기사: 대학의 전기공학, 전기시스템공학, 전기제어공학 등 전기관련학과
• 전기공사산업기사 :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기공학, 전기제어공학, 전기전자과, 전기설비과, 전기통신과 등 관련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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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기기사
㉮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㉯ 실기 : 필답형(2시간 30분) • 전기 산업기사 ㉮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㉯ 실기 : 필답형(2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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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, 발전소, 변전소, 설계회사, 감리회사, 조명공사업체, 변압기, 발전기,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.
•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·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. 특히「전기공사업법」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「전기공사업법」에서는 제1종공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3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8년 현제 제1종공사업체수는 2,734개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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