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2012환급자과정 > 근로자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담당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업일의 80%이상 출석하는 경우
수강생(본인)통장으로 납입한 수강료의 60 ~ 80%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•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, 기간제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일용근로자 ·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지원
• 건축전기설비기술사
• 발송배전기술사
• 전기기사/산업기사
• 전기공사기사/산업기사
• 전기기능사
• 각 과정별 정원내에서 선착순 접수
• 입학원서[다운로드] 1부(본원 방문접수), 본인통장사본 1부(지원금이 입금될 통장)
1. 구비서류지참
2. 수강신청
3. 수강
4. 수료(출석률 80%이상)
5. 수료증 발급
6. 회사에서 노동부에 환급신청
7. 회사(사업주)통장으로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