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2012환급자과정 > 재직자계좌제 교육과정
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/교부받아
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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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각 과정별 정원내에서 선착순 접수
• 입학원서[다운로드] 1부(본원 방문접수), 재직자 계좌제 카드, 신분증
1. 수강신청
2. 수강
3. 노동부에 수강료 신청
4. 학원 통장으로 수강료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