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2012환급자과정 > 사업주 훈련과정
•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해 교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개설한 과정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,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(환급)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•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. 다만, 사업의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를
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건축전기설비기술사
• 발송배전기술사
• 전기기사/산업기사
• 전기공사기사/산업기사
• 전기기능사
• 각 과정별 정원내에서 선착순 접수
• 위탁계약서 2부, 합의서 1부,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1. 구비서류지참
2. 수강신청
3. 수강
4. 수료(출석률 80%이상)
5. 수료증 발급
6. 회사에서 노동부에 환급신청 > 회사(사업주)통장으로 환급
• 교육 수료 후 다음의 환급신청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장의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• 환급신청서류
  1. 수료증(학원에서 발급)사본 1통
  2. 회사 또는 사업주 통장사본 1통
  3. 계산서(학원에서 발급)사본 1통
  4. 훈련 비용지원신청서 1통 [훈련비용지원신청서]